납품업체 대가 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홍 전 회장이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