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B 실사단, 21~22일 법무부·검찰·공수처·경찰 등 실사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사실상 거부’
법무부 청사[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과 핀란드, 루마니아 대표단으로 구성된 WGB 실사단은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44개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다. 한국은 지난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했다.

WGB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사단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GB 실사단은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나 복잡해진 부패범죄 대응 시스템으로 인한 영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부는 실사단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사 결과는 다음달 WGB 4분기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OECD는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