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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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리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연체시 10분당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았고, 연 9125%의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리를 뜯어냈다.

김씨의 지휘 아래 공범들은 담보로 대출자들의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보관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신용도가 낮고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만기 시 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10분당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는 등 악덕 추심에 시달렸다.

이들이 5일간 돈을 빌려주고 추심한 이자를 연리로 환산하면 9천125%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가족 정보 등 갖가지 서류나 자료 등을 협박에 악용했는데, 일부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한 나체 동영상 캡처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 당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대출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도 있어서 학부모가 전화 협박을 받았다.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불법 대출·추심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편취하고 나체 영상·사진으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