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항공사 본사 건물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촬영하려던 협력사 직원이 현장에서 들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재 신원을 넘겨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오쇠동의 모 항공사 본사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 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전 11시께 본사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옆 칸에 들어간 여성을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윽고 도착한 보안직원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다. 곧이어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 출동해 A 씨를 인계받았다.
A 씨는 항공사 협력사 직원으로 평소 본사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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