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준 기자는 꽃뱀”이라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9일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의 관계를 둘러싼 허위ㆍ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주부 김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의 내연녀 기사에서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 기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미국 언론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 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