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배출가스 조작차량인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해 정부의 리콜승인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2일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부터 리콜대상 티구안 고객에게 서한을 발송하면서 리콜절차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폴크스바겐 16개 모델, 아우디 5개 모델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기준으로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티구안 2개 차종 외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는대로 검증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연소효율과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높이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요구수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했다. 또 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리콜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 실내 공인연비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ㆍ배출가스ㆍ성능시험을, 국토부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해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폴크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당초 요구한 리콜이행율 8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유로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지난해 12월 21일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으며,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유로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올해 1월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9월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 인증취소,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됐지만 리콜은 폴크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1년1개월 이상을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