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삼화페인트공업(대표 김장연)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측정분석능력(숙련도시험)을 평가, 적합한 시험기관을 선정했다. 시험기관의 종합적인 시험분석 능력(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평가해 지난 2월 삼화페인트 등 7곳을 지정·고시했다. 전문 시험기관이 아닌 제조업체로는 삼화페인트가 최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대상 건축자재는 페인트·접착제·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 등. 시험대상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이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환경 및 화학분야 시험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외부 시험의뢰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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