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지위 활용해 부당이익 취득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네이버 시스템에는) 중소소상공인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2%는 ‘광고가 부당하다’, 51%는 ‘포털 검색광고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태욱 의원 “네이버 비즈니스모델 온라인 쇼핑 생태계 죽인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온라인 유통업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버가 가격비교사인트인 ‘쇼핑검색’을 론칭한 이후, 나와요, 조이켓, 마이마진, 에누리닷컴 등 4개에 달했던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모두 폐업하고 현재 에누리닷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2014년 5월 광고검색에는 노란색 음영을 처리해 일반검색과 구분하기로 동의의결을 받았지만, 이행사항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네이버가 쇼핑검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은 광고로 받아 쇼핑검색 상단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공정위가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노란색 음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서 음영처리가 진행된 것이다.

정 의원은 “PC에서 음영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구도 음영을 통해 해당상품이 광고상품이라고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포탈사이트로서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플래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쥐위 남용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있다. 공정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