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너구리인 라쿤을 만지며 즐길 수 있는 ‘라쿤 카페’가 유행하고 있다. 귀여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유해동물이다. 우리 당국이 라쿤 개체 관리에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 카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라쿤과 같은 이색동물이 있는 카페도 증가하고 있다. 18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곳의 라쿤 카페가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에 애완용으로 수입된 라쿤은 모두 270여 마리로 최근 급증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애완용으로 라쿤을 수입했지만 현재는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수입을 금하고 있다. 유행이 시들면서 애완용 라쿤들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라쿤의 경우 감염병을 전파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쿤은 광견병의 매개 동물이며 북미너구리회충 병원체의 숙주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북미너구리회충 병원체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라쿤 카페에서 라쿤이 탈출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있고 손님들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도 있다. 그러나 카페의 라쿤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물 카페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 카페는 시행령의 관리 대상인 동물원, ‘10종이나 50개체 이상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수입된 268마리의 라쿤 검역과정에서는 육안 검사 수준의 임상검사만 실시됐다. 생태계 위해도에 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래종을 수입할 경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당국은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즉시 동물카페의 야생동물 사육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수공통질병 및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