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2년전 강제추방을 당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다시 한국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가 20일 오전 2년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된 바 있다.
강제추방 당한 이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따라 2015년 12월 LA로 출국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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