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박천규 환경부 차관] 다이옥신 저감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청산가리 독성의 1만배인 1급 발암물질. 아마도 다이옥신을 대표적으로 수식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다. 다이옥신은 지난 1960~1970년대에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에 불순물로 함유되어 살포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빅토르 유시첸코(Viktor Yushchenko)의 몸 속에 일반인의 6000배가 넘게 다이옥신이 검출되며 독살 시도에 대한 의혹이 일었던 물질이기도 하다. 다행히 유시첸코는 목숨을 건져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불행히도 몸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다이옥신은 일부러 만들지는 않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다이옥신은 안타깝게도 의도하지 않게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 소각장 굴뚝의 배출가스를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이옥신은 모래알처럼 수 많은 화학물질 중에서도 흔하고 흔한 염소(Cl)가 탄소(C)와 수소(H)로 이루어진 유기물과 만나 태워지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물질이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담배 한 갑을 피우면 7~11.5pg(피코그램ㆍ1pg은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담배연기와 함께 배출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산불이나 화재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1997년 ‘폐기물관리법’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후 2008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ㆍ시행하면서 다이옥신 관리를‘폐기물관리법’에서 이관 받았고,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시설 등 산업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주요 배출원에서 다이옥신 배출량(단위 : g-TEQ/yr)은 2001년 1004g에서 2015년 93.5g까지 약 91%가 감소했다. 또한, 전국 38개 지점의 대기환경 중 다이옥신 연평균 농도(단위: pg-TEQ/S㎥)는 2008년 0.028 pg에서 2017년에는 0.012 pg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아직 멀었다. 다이옥신은 몸속으로 들어오면 잘 분해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인체에서의 반감기는 7~11년 정도로 알려졌으며(생물농축성), 환경 중에서는 그보다 더 오래 남아 바람과 물을 타고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 이동(장거리 이동성)한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있고, 생물농축성과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저감을 위해 2001년 스톡홀름협약을 체결하는 등 함께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전국에 1300여개로, 폐기물 소각시설이 66%,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 제조 등 산업시설이 34%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점검대상의 약 9.6%가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다이옥신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다.

때마침 최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오는 12월 13일부터는 즉시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우선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선기간이 최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는 등 현재에 비해 관리가 매우 강화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철저한 배출시설 점검ㆍ관리와 더불어 영세한 배출시설에 대한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없는 그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