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월호의 수색 과정에서 선체 내외에서 발견된 수 천점의 동물뼈 대부분이 잠수부 등 인부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양업체와 감독 당국인 해양수산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 검토 결과,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 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825점의 82%에 해당하는 2318점이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밖에 수거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진술 영상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지역 해양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작업 전인 2015년 9∼11월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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