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과 고덕ㆍ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악취 다량 발생 사업장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