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디씨알이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감사 청구

인천 미추홀구, 감사원 감사 받는다… 결과에 주목
인천시 미추홀구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돼 결과가 주목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고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지난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민환경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의 오염토양 반출처리 적정통보(사무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지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