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선거법 위반? ‘울산시장 선거개입’ 구속 안 하나”

이언주 “文, 중국에 쫓겨나고 싶나…차라리 中공산당 가라”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구속된 데 대해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분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느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일도 과하고,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은)‘울산시장 선거개입’이란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그 관계자 중 구속된 이가 몇이나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았다는 정황과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주장까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수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개입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이런 데선 영장 청구를 족족 기각하는 한편 전 목사의 영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용한다는 데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영장 심사를 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며 “문 정권의 실정 중 가장 심각한 일 중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며 “눈 앞 콩고물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언주 “매 주말 집회 여는 전광훈이 도주 우려? 기가 막혀”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전 목사에 대해선 여러 평이 있지만, 그 분이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는 등 반문(반문재인)투쟁에 기여한 점은 높게 봐야할 것”이라며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면회를 다녀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가 총선에 앞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