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후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 19배 증가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59.6% 차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지난달 25일 이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4일까지 9일 간 신청규모가 351개 사업장의 근로자 5354명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단기간 큰폭 증가한 것으로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로 비교할 경우 이 기간 19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192명(59.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차출퇴근 1913명(35.7%), 선택근무 217명(4.1%), 원격근무 32명(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99인 사업장 1583명(29.6%), 100~299인 사업장 1479명(27.6%)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70명(10.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40명, 32.5%)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131명, 2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10명, 17.0%)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380명, 63.1%), 경기(894명, 16.7%), 부산(230명, 4.3%)에서 신청이 많았다.
고용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를 위해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수시심사로 바꾸고, 채용후 1개월 미만 근로자, 신청 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지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 카드·지문인식기·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하던 재택근무제 증빙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보고자료(캡처 등)까지로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