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가수 정준영.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