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오후 2시 국회서 기자회견…의혹 해명

국회의원 신분 전환되면 수차례 소환은 사실상 힘들어

수년간 회계자료 분석 시간 필요, 사실관계 확인 집중

[속보] 윤미향, 정의연 의혹 ‘해명’ 나선다…사퇴 얘기 없을 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의원 신분이 된 이후 조사하기로 했다. 대면조사를 서두르기보다 자금 흐름과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해 혐의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선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30일 이전에 검찰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간 셈이 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회의 첫 임시회(국회법상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 개최)가 열리기 전 윤 당선인을 조사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 임기 개시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고려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나 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윤 당선인이 갖게 되는 불체포 특권을 수사 일정에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만 갖게 될 뿐 다른 강제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라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윤 당선인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인데다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윤 당선인을 여러 번 불러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때문에 대면 조사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된 다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계부정 등 특수사건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주요 혐의는 횡령, 배임이고 부수적인 혐의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이나 회계 부정 등 비용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최근 몇 년 것만 소급해서 확인해보더라도 계좌 추적에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정의연 운영을 비판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정의연 회계 부정과 후원금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혐의 인정이 중요한데 당사자를 서둘러 부른다고 자백할 리가 없다”며 “자료 검토, 계좌 추적 및 주변인 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윤 당선인을 조사할 것이고, 대면조사를 최소화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은 전날 정의연 회계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첫 조사 후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회계처리 체계와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