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黃임기 시작전 결론낸다” 공언

‘21대 국회 개원 D-1’ 현재 경찰청, 결론 못 내려

黃, 직위해제 상태…경찰 급여 중 60% 수령가능

황운하 면직시 ‘警 징계절차’도 중지…그냥 두면 경찰·의원 급여 동시 수령
올해 4월 16일 오전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잇는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30일) 전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경찰 겸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도 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겸직 상태가 계속되면서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경찰청으로부터 1500만원(세전)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 당선인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 당선인이 낸 의원면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게 된다. 만일 관련 법령대로 의원면직을 거부하게 되면, 민 청장의 말이 허언이 되면서\ 유례 없는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의원면직 받자” vs “내버려두자”=29일 경찰청,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도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민 청장은 이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민 청장의 뜻과 달리 경찰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 청장이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힌 토론회가 열렸지만, 역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청은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 수와 전문가의 신상조차도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의원면직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견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황 당선인을 올해 1월 기소했다. 당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징계 사안일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하다. 경징계 사안이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

▶의원면직 수용 시 黃 징계 절차 중지…‘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의원면직을 수용해도 된다는 측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헌법과 국회법이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 훈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의원면직 수용이 가능하다’는 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경우 황 당선인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 절차도 함께 중지된다.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 활동을 위해 징계 절차까지 중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황 당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내 감찰 기능 관계자는 “검찰에 재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후에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까지는 자동 해직 규정 있어, 내버려둘 가능성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경찰청 내부에서 많다. 이는 과거 국회법의 ‘자동 해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 규정은 2013년 개정 전까지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질 경우 임기 개시 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며,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의원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졌다.

하지만 경찰청이 두 의견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려도 모두 법률, 훈령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적 공백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黃, ‘경찰 신분 유지’ 3~5월에만 세전 1500만원 넘는 급여 받아=황 당선인의 거취에 대한 경찰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위해제된 황 당선인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 당선인은 경찰 직을 수행하며 선거 운동을 병행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을 올해 2월 21일 직위해제했다.

매달 20일은 경찰 급여일이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황 당선인과 같은 경정 계급 이상의 경찰이 직위해제가 되면 기존에 받는 월급의 40%,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20%를 받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8일 개정된 것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은 그 이후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황 당선인이 직위해제 때 받는 금액은 직전 규정이 적용된 급여의 60%다. 직위해제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올해 6월부터는 급여의 30%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올해 3~5월, 석 달 간 평소 급여의 60%인 530만원(세전)을 받아 왔다.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활동을 벌인 올해 1월과 2월에는 정상 급여인 880만원(세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 이후인 지난 두 달치(3·4월) 급여 876만1150원(세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올해 4월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