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에 사실상 징벌과세

세율인상·공정가액비율·공시가 현실화 겹쳐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도 세부담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말 그대로 다주택자에 ‘보유세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다면 내년부턴 대부분 1억원 이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인천시 대부분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 부담은 대부분 100% 이상 높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헤럴드경제가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의뢰해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권 2주택자 부담이 특히 커졌다.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 수준이다.

공시가 25억74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올해 2001만원(재산세 822만원, 종부세 1179만원)인 보유세를 내년엔 62% 오른 3254만원(재산세 930만원, 종부세 2324만원)을 내야 한다. 세율은 물론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담은 ‘폭탄’ 수준으로 커진다. A씨가 투자목적으로 공시가 11억5900만원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64㎡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 6272만원에서 내년엔 1억3306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1277만원에서 1476만원으로 15% 오르는데, 종부세가 4995만원에서 1억1184만원으로 137%나 폭등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이 현행 1.8%에서 3.6%로 두 배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 공시가 10억84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에 거주하면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64㎡를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올해 3217만원(재산세 771만원, 종부세 2446만원)인 보유세를 내년엔 두 배가 넘는 6727만원(재산세 885만원, 종부세 5842만원)을 내야 한다.

1주택자도 집값이 뛰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면 세금 인상폭이 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가 2019년 8억6400만원에서 올해 10억8400만으로 뛰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인데,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C씨는 올해 559만원 내던 보유세를 내년엔 1038만원이나 내야 한다.

이른바 서울에서 집값 상승폭이 큰 지역의 ‘똘똘한 한채’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큰 변화가 없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센트럴파크2차 133㎡에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올해 123만원 내던 보유세를 내년엔 134만원 내면 된다. 재산세만 8% 정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이번에 대폭 올리기로 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맞물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대부분 2~3배 이상 올랐을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강남 2주택자 대부분 1억원이상 내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면서 종부세 대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