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대해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2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올려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다.
표결 직전 퇴장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1%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입장 전문〉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 퇴장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촉진 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의 안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공익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1..5%를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안은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지표를 참조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금액안이 나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개시 이후 오늘까지 시종일관 코로나19 위기의 희생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삭감안을 제시함으로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사용자위원의 편을 듦으로써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은 이 시간 이후 노동자위원 사퇴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