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건 4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수사 대상에 경찰 관계자 포함, 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상황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검찰청은 16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뒤 담당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지휘를 하기보다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상황 유출에 대한 사건인 데다, 피고발인에 경찰 고위관계자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대리인단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등) 위반 고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인 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해명한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서울시 젠더특보와 시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고소 사실 유출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와 서울시,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 있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