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정보원 투명성 강화해 정치참여 엄격히 제한”
“과거 국민 위에 있던 권력기관, 국민위해 봉사하도록 혁신”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칭 및 활동 영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과거 안전기획부에서 이름을 바꿨던 국정원은 또 다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외부 통제는 강화된다. 또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등을 통해 불법행위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도 구체화 됐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력을 구해야만 한다.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사이에 정지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수사준칙에 심야 조사 제한·장기간 조사 제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 등을 추가했다.
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그간 제기되어온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및 업무분산 우려 등에 대해서는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채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정·교통·여성·아동·노약자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했다”며 “과거로 회귀하는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은 국내정치 개입 근절·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라며 “개혁조치를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