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이모(50)씨가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씨가 보험금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 이씨는 2014년 숨진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피고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했다.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계약 상대 보험사 11곳 가운데 3곳은 계약 보험금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보험사들은 이날 파기환송심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거나, 이후 상고심에서 이씨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민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2016년에 피고 이모씨가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비록 이씨가 살해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사건을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유죄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기도 한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이번 사건 이씨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시기, 가입 당시 이씨의 경제 여건, 보험의 종류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각 보험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보험 25건 중 보험금 액수가 31억원에 이르는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달 전 피고가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가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