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결정…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2756원 ↑

3.2% 계획보다 낮아 ‘文케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올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399원 른다. 인상폭은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돼 올해 인상률 3.20%보다 소폭 감소했다.

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399원 오른다…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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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녁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67%에서 6.86%로 2.89%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총 4만788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매월 2756원을 더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