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강제성이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출 요구에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전면적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 3사는 지난해에만 700만건이 넘는 사용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상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없다.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국감>카톡 통신자료 요청 1000여건 거부, 이통3사는 760만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 등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상당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2년 66만7677건에서 지난해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기 때문.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12년 대비 26%정도 늘어난 것이다.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지난해 한해만해도 위자료 규모는 3조8139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이통 3사의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