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안전기준 준수 자치구 5곳에 그쳐
야간작업 전면폐지 자치구는 도봉·강동구 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사고 재해자는 5456명으로, 35명은 사망했고 5421명은 부상을 입었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로부터 각각 받은 ‘최근 6년 간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은 2017년까지 80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들어 1000명대로 올라서 2018년 1048명, 2019년 1089명으로 증가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지자체와 폐기물대행업체들이 청소 차량에 설치해야하는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치구 운행 청소차량 1902대 가운데 후방영상장치가 달린 차량은 1696대(89.2%)로 높았다. 하지만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대상 차량 가운데 각각 46.5%, 57%에 그쳤다.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를 모두 설치한 자치구는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등 5곳에 불과했다.
가장 미흡한 곳은 용산구다. 용산구의 후방영상장치 설치율은 50.4%에 그치고,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는 각각 10.7%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대부분 자치구가 후방영상장치 설치는 비교적 잘했지만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영등포구가 13.8%, 성동구가 11.4%, 동대문구가 5.4% 등에서 저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율이 높은 곳은 최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들과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조건에 넣었기 때문이며, 설치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기존 업체들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라는 설명이다.
자치구는 피로누적,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하지만, 이를 그대로 지켜 야간작업을 전면 폐지한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 등 2곳 뿐 이었다.
무게가 30~40kg 씩 나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부상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한 자치구는 중랑, 동대문, 성북구 등 7곳, 폐지 예정인 구는 9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