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트롯가수 정동원, 장시간 촬영 못해!” 어린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IT선빵!]
트로트가수 정동원이 한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 EBS 보니하니 등 방송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 유튜브 방송에서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는 장면이 노출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겼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