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 차량에 경차 운전자 사망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동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A씨(44세)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B씨(41세)의 마티즈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났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이 19분 만에 불을 껐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