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휴대폰 사면 호갱? “할부수수료 5조원 고객에게 떠넘겼다” [IT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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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가 내야 할 보험료를 왜 소비자가 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할부수수료 중 약 5조2000억원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의원(무소속)은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을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할부제도는 200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2012년 LG유플러스, 2017년 KT가 도입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에 달한다.

통신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는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자본조달비용으로 구성된다.

양 의원은 이 중 ‘보험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 측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할부로 휴대폰 사면 호갱? “할부수수료 5조원 고객에게 떠넘겼다” [IT선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의원(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제공]
할부로 휴대폰 사면 호갱? “할부수수료 5조원 고객에게 떠넘겼다” [IT선빵!]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 [헤럴드DB]

이와함께 할부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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