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의체는 2019년 9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 먼지 총량 관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적정규제 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제철소가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철소가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배출가스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출 후'로 계획하게 했다.
제철소는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측정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해 기록매체에 저장 및 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중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고·측정·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