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발의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모든 국경일·공휴일에 대체휴무일을 두는 내용으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추진했던 ‘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빨간날 수 만큼 다 쉰다..주말과 겹치면 월 휴무, 광복절부터 적용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주말과 겹쳤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 올해 공휴일이 나흘 늘어난다. 올해 현충일은 따로 쉬지 못했지만, 오는 광복절부터는 주말과 겹칠 경우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쉬게 된다.

기존의 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외에도,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즉 국민들에게 모든 빨간날을 돌려주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이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이 법이 단순한 ‘공휴일 보장’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됐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휴일법 통과에 따라, 정부도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공휴일법 통과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경제도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