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법원 경매서 55억원에 낙찰받아
박씨 소속사도 “낙찰 맞다”고 확인
16일까지 잔금 납부 예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연예인 박나래 씨가 경매를 통해 감정가 60억원 수준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55억1122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1일 입찰가액 48억7345만4000원에 나온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해당 물건의 감정가액은 60억9181만7360원으로, 한 차례 유찰돼 20% 감액된 48억7345만4000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달 1일 진행된 기일에서 해당 물건에 입찰한 사람은 총 5명이었으며, 이 중 박씨가 55억1122만원을 써내면서 1순위로 낙찰받았다. 잔금 납부일은 이달 16일까지다.
박씨 소속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것이 맞고, 아직은 잔금 납부 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현재 한남동 고급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이 빌라의 월세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