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1994년 법 제정 이후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또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