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기록적인 흥행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국가가 아니지만 불법 유통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굿즈)을 제작하는 중국 기업들이 특수를 맞은 것이다. 이들은 극 중 인물의 의상에 별다른 드라마 라이선스가 없는 점을 파고들며 오징어게임 상품을 찍어내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오징어게임 속 체육복 등 각종 관련 상품 주문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체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며 “상품 문의란은 핼러윈까지 배송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중국 쇼핑사이트 ‘알리바바닷컴’이나 알리바바 산하 최대 쇼핑앱 ‘타오바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유통 전문매체 ‘뎬상짜이셴(电商在线)’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공개 직후 사흘 동안 쇼핑몰 한 곳에서만 경비원용 검은색 철제 마스크가 2000여개 팔렸다고 한다. 뎬상짜이셴은 “지금까지 이 매장은 오징어게임으로만 30만위안(557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오징어게임을 볼 수 없지만 불법 유통을 통해 본토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도 지난 6일 국회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작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오징어게임#’이라는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 수가 17억7000만건에 이를 정도다.
중국 기업들이 오징어게임 상품 제작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극 중 인물 의상에 대한 드라마 라이선스가 불명확해서다. 때문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오징어게임 중국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두고 중국과 ‘체육복 원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교수가 일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저작권 무단 사용 사진을 올렸는데,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베낀 것이 아닌)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체는 서 교수가 예시로 든 옷이 실제로는 이미 2019년에 상영된 중국 영화에 등장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복고풍 체육복’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불법 유통 문제 본질에서 벗어나 ‘체육복 원조 논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중국의 오징어게임 특수도 지속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맞아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핼러윈이 다가오며 ‘오징어게임’ 의상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핼러윈에는 ‘오징어게임’ 의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