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940㏊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강서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농지 면적이 50㏊가 넘는 곳들이다. 관내 농지 면적이 50㏊ 미만인 종로구와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자체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의 불법 전용과 무단 용도 변경,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농지가 원 취득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까지도 명령한다. 또 원상회복 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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