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절차 이행 지체에 조합의 귀책사유 있어”

헬리오시티 등 유사 소송에 주목

등기 지연 조합, 조합원에 100~300만원 배상…등기지연 갈등 뇌관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장위1구역재개발조합(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이 준공 후 아파트 주민들에 등기를 미뤄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헬리오시티 등 다른 정비사업지들에서도 등기지연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해당 판결의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지난 10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일반분양자 19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은 주민당 100~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 등 일반분양자 194명은 아파트 입주기간인 2019년 7월 29일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각자의 집에 입주했다. 하지만 조합은 성북구와 서울시가 입주지정기간 중에 인근 도로 개설을 부담시켜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미뤘다. 아파트 소유권을 사업자인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가 미뤄진 것이다.

등기 이전을 위해 준공 인가 등을 받기 위한 총회가 필요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총회 개최도 어려운 점이 등기를 늦추게 된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들은 입주 후 2년이 지난 2021년 8월 20일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고,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원하는 시기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영역에 속한다”며 “도로 개설 문제로 인한 등기절차 이행지체에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분양자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강호석 변호사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으나 등기의무이행 책임이 조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와 유사한 헬리오시티 등기지연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소유권 등기가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일반분양자 150여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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