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속이고 나체사진 전송받아
징역 42년에 형량 추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 착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의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조주빈은 2019년 10월께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후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받은 뒤 주변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돼 이날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공범 강훈도 조주빈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홍보·관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강씨에게도 지난해 11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