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프로파일러 “전과 10범 초과, 후천적 사이코패스”
“대부분 폭력과 성범죄, 심신미약 범죄 아냐”
檢 20년 구형, 1심 12년 선고…가해자 항소
피해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호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최근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후천적 사이코패스라는 분석이 나왔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씨는 1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가해자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연속 동작이 아니라 구타한 뒤 확인 작업을 하고 시야가 가려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했다”며 “절대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인은 피해자를 1시간 가량 따라다니고 있었다”며 “애초에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절대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살인미수로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 만큼 범인의 행태나 범행 은폐 시도 등이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범죄의 적용은 살인미수이되, 실제로는 살인에 준하게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A씨는 10범을 훨씬 초과하는 전과자로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 등으로,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26)씨를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원본 영상에는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기절시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이미 강도상해죄로 6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전과자였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는 판결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그때 A씨는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