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한 모습[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이자 개인투자자인 김정환(54) 씨가 선행매매를 한 뒤 개인투자자를 꼬드겨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고 자랑해온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렸다.

22일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은 그간 올려둔 동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누리꾼들은 "언플(언론플레이)은 그렇게 해대더니 걸리니까 광속으로 글삭튀(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만",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이라고 댓글을 남기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김정환 씨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사라진 모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은 이날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리딩방이나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 매매'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김 씨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는 구독자 수가 52만명에 육박하고,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수 10위권에 속해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더 큰 상태다. 그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전문가로 소개되며 신뢰를 쌓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다른 직원의 이해상충 주식 거래행위는 엄격하게 문책했으나 자신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했다”며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뒤 시청자들에게는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CFD(차액거래결제)는 계좌를 개설한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청대로 증권사가 매수·매도해 투자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요청 내용을 그대로 외국계 증권사에게 전달해 매매하도록 하는 백투백 계약을 맺고 있어, 외국계 증권사가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다수 주식 전문TV에 분석해 시황을 분석하며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던 A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주식 방송을 해 일반 투자자 인지도가 높았고 동시에 유·무료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료회원 등으로부터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자신의 투자에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를 25~3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해 수억원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밖에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 매매를 한 30대 2명과 20대 1명, 특정 세력이 모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한 뒤 성과급으로 2억원을 받은 20대 남성 등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방송 업체, 리딩방 등이 난립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리딩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리딩업자는 단기간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신용 매매 등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손실이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리딩방은 유료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미끼 상품이고, 유료 리딩은 가입비를 받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 이용자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범행 연루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