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남구에 부구청장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 이현 부구청장(3급)이 재임 중인 가운데 광주시에서 같은 3급인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을 7월 1일자로 남구 부구청장으로 전출 인사를 했다.
일선 자치구에서 3급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부구청장이 유일하다.
이에 인사 후 첫 근무날인 3일 남구는 이 부구청장과 김 국장이 한 지붕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나왔다.
이 부구청장이 이례적으로 7월 말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하반기 인사를 앞둔 명예퇴직은 6월 30일자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부구청장은 진행 중인 인사를 비롯 주요 정책을 마무리하려는 뜻에서 7월 31일을 명예퇴직일로 신청했다.
문제는 남구가 광주시에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요원 전출을 요청했다.
남구 요청에 따라 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실·국장 인사에서 김 국장을 포함시켰다.
인사를 앞두고 광주시에서는 김 국장을 전출할 경우 ‘한 지붕 두 부구청장’, ‘업무 대기’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7월 1일자 전출 요청과 인사 갈등 해소 등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
남구로 출근했어도 김 국장은 부구청장으로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이 부구청장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부구청장으로 활동 가능하다.
부구청장 임명권자는 김병내 남구청장이다.
이에 김 국장은 업무 대기 동안 옛 보훈병원 부지 활용방안 구상 등 지역 현안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붕 두 부구청장’ 상황에서 남구청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서도 사전 조율 부재를 들어 ‘겹치기 인사의 부적절성’ 비판이 나왔다.
노조는 “공무원 인사는 결원이 발생하면 보충하는 게 기본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뒤에 발생할 결원까지 예상해서 인사를 했다”며 “3급 고위공무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달 동안 업무대기를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이전에도 광주시에서 전보된 부구청장 요원이 일정 기간 대기했다”며 “기존 부구청장이 명퇴한 후 임명된 사례가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