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차주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본인이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차주인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뒤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치인 두 사람은 사고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며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차장 바닥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코너 쪽에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겠지만 코너를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제 과실이 100% 라는데,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측은 합의금 400만원을 주면 입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합의가 안되자 입원을 했고, 지금은 합의금을 250만원까지 낮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40%라며, 병원비가 더 높아지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잘못이 없어보이는 만큼,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며 "보험사 직원에게 치인 사람들이 앉아있던 곳에 곰 인형을 놔두고 좌회전하면서 보이는지 실험해보는 것에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에 치료비 받은 걸 토해낼 건지, 치료해준 걸로 끝낼 건지 물어서 선택하게 하거나 먼저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