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법경찰관 평가’에서 광주경찰청 2명, 광주 북부경찰서 1명의 수사관이 ‘상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됐다.

18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남건중 수사관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홍길성 수사관, 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5팀 황치현 수사관이 상위 3위의 수사관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평가 결과 평균 92.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 3명이 전반적으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수사 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절차 진행에도 공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관서를 상대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경찰청 소속 중엔 광주 동부경찰서가 84.2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전남경찰청 소속 중엔 무안경찰서가 95.0점의 최고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6.5점으로, 법관평가의 평균 점수인 83.6점에 비해 7점 가량 낮았다.

이번 사법경찰관 평가는 첫 시도인 만큼 하위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하위로 평가받은 사법경찰관들은 고소 사실 중 일부 취하할 것을 회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도리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필요한 언행이 반복됐다고 지적됐다.

조사 도중 소리를 지르며 피의자를 압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 영장 없이 증거수집을 하려는 사법경찰관도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합의금 액수까지 정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사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우수 사법경찰로 평가된 3인에게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며 “ 향후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법경찰관들의 모범적 사례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