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언어치료 강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더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한 피해 학부모는 "영상을 보면 어떤 아이는 40분간 연속으로 뺨 25대를 맞기도 하고, 6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도 폭행 피해를 봤다"며 "본인 게임할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거나 움직이면 얼굴에 휴지를 던지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7살 피해자 B 군은 손으로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고, 얼굴을 발로 차이는 등의 심한 폭행을 당했다.
지난 9월께 촬영된 한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과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군이 상의에 한쪽 팔만 넣은 상태에서 입혀달라는 듯 손을 내밀자 갑자기 B 군의 뺨을 손으로 세차게 내려친다. 건장한 체격의 A 씨에게 얻어맞은 B 군은 옆으로 휘청하며 넘어질 듯 하다 이내 다시 붙들려 A 씨 앞에 선다.
B 군의 어머니는 "CCTV를 보니 반쯤 누워 게임을 하다 아이가 소리를 내려 하면 때리려 하고, 발로 얼굴을 차고 목을 조르고 장난감으로 입을 때리는 행위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다"며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고 두 손으로 제 팔을 껴안고 저항했을 때 진작 알아봐 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언론에 말했다.
다른 아동도 학대를 당했다. B 군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C 군이 찍힌 영상에서, A 씨는 자신의 입모양을 보고 맞는 물건을 가져오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C 군이 틀리자 C 군의 뺨을 손으로 밀치며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린다. 이어 다시 물건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또 틀리자, A 씨는 이번엔 손으로 뺨을 치고 고개가 돌아가자 반대쪽 뺨을 다시 치는 등 연달아 폭행한다.
또 다른 날 영상에서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던 A 씨가 느닷없이 C 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C 군의 손을 잡아끌어 자기 손과 깍지를 끼고는 꺾기도 한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D 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