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0대 여성 A씨는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재혼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씩 있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A씨는 현재 남편인 B씨를 2017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A씨의 대학생 딸과 셋이 식사하거나 B씨의 손자 돌잔치에 같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20년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몇 달 만에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몇 년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B씨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딸은 A씨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2차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며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집에서 나왔다.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재혼하기 전인 2017년 남편이 3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며 "부부관계의 기초인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가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부부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