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공장에 화재가 발생,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 화재는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 화재 사고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이 회사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를 냈다.
수사를 벌인 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