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연인 성폭력’ 고소 당했지만…경찰, ‘무혐의’ 처분
허웅(왼쪽)과 전 연인 A씨. [연합뉴스·유튜브 카라큘라 연구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 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