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비롯한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30일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들 26개 부동산 유관단체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를 국회와 여야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주택시장이 장기침체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 받을뿐 아니라 연관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 불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된다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택구매심리가 살아나 주택거래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주택시장 회복이 인테리어업,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등 서민층을 형성하는 부동산 연관산업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회는 주택시장이 회생기미를 보일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민생안정 현안법안’의 조속한 처리해야한다”고 관련법안의 신촉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26개 부동산 유관단체가 공동발표한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산업의 붕괴 위기로 서민경제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종사자수는 223만명으로 근로자 한 명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900여만명이 부동산 관련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전기업, 설비업 등 밑바닥 서민층을 형성하는 연관산업 종사자의 수까지 더하면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산업의 붕괴는 바로 서민경제의 기반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4.1 부동산대책 및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대책의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8.28 전월세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반짝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또다시 국회에서의 부동산활성화 핵심법안에 대한 입법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업계와 연관산업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등 현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길게는 수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전월세시장의 안정은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원활한 입법과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시장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1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활성화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된다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택구매심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주택거래시장 정상화, 전세시장 안정화는 물론, 이사업, 인테리어업,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등 부동산 연관산업의 회복과 하우스푸어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회생기미를 보일 때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8.28 대책’ 기대에 힘입어 주택거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대책 관련 핵심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여 준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면 시장의 신뢰가 급락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로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여야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부동산시장침체로 기반 붕괴위기에 직면한 서민경제에 한줄기 등불이 되어야 하며, 정부도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