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민간업체에 요구하는 설계에 대한 검토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절감과 기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를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에 제시한 대체공법(개선 제안 공법)에 대해 발주기관 뿐 아니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에서만 대체공법에 대해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 때문에 특혜시비 부담이 있어 발주청은 잘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경제성을 높이지만 경관 등 디자인 요소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설계에서 ‘경관’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전국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VE(가치 엔지니어링) 경진대회’ 수상실적도 업체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적의 설계 관련 지침을 시행한 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 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올려 유사한 설계를 할 경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VE 업무매뉴얼을 조만간 개정해 배포해 설계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기술발전과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