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정부가 8ㆍ28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엔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손익 및 수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 등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는 물론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시장 안정책 등 8ㆍ28 전월세 종합대책의 골격이 되는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손익공유형과 수익공유형을 도입하는데 차이점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가 기금에서 최대 집값의 40%까지 지분 투자를 받아 대출 없이 또는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구입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면서 집값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초저리의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하는 제도다.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스2)문답풀이로 보는 8.28 전월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copy(o)1

-일반 모기지와 차이점은?

▶일반 모기지대출보다 크게 낮은 1.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되, 향후 주택 구매자와 함께 가격상승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종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한시 인하는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조치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는데 수도권의 경우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다. 기준시가 4억원은 실거래가 5억∼6억원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을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이자상환액 800만원은 소득공제받게 된다.

-월세 세입자의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월세 세입자의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또 소득공제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방안의 추진 일정은?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규모 등은 9월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